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문단 편집) === 일본 측의 주장 === > 해상자위대기는 지난 수십 년간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해상자위대의 상징이며, 국제 관례상 해군 함대가 해군기를 게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해상자위대에 대한 모독이다.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2_003194.html|2019년 5월 24일 욱일기에 대한 일본 외무성 입장]]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다른 국가 함대 역시 해군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터무니없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것[* 이유가 있는데, 소속군대의 기를 (국기나 해군기) 게양하지 않는 군함은 해양법상 해적으로 간주되어 공격해도 문제가 없는 선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군함은 해군기를 게양해야된다. 또한, 군함내는 소속국가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다른 참가국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국기게양을 요청했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위함은 사실상 군함이긴 해도 군함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 내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일본 국내법 상 자위대라는 준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국제 국방행사 및 외교+국방 2+2 장관회담과 같은 외교무대 자위대 고위급 관계자나 방위상이 참석해 온 국제관례상 일본의 정식 군대로 인지하고 있다.]에서 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관함식을 보이콧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상자위대는 이전에 참가했을 때에도 욱일기를 게양했었다. 대한민국의 국제관함식은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년]])와 [[이명박 정부]]([[2008년]]) 당시에도 열렸으며, 10년에 1번씩 열리고 있는데 전 2회의 참가에서 욱일기를 공식기로서 사용했고 한국 정부는 용인하였다. 그런 만큼 3회째에 갑자기 상징 자체를 부정하면서 게양하지 말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열린 관함식 이외에도, 해상자위대 함정은 우리나라 해군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여러차례 입항하였으며 그때마다 해군기로 욱일기를 게양했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나 해군은 아무런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사실 국제 [[관습법]]적으로 정당성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 다만 관습법에 불복함으로서, 당해 법규의 자국에 대한 대항성을 배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양자관습법도 인정이 된다. ][* 까놓고 말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한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배제가 가능하며, 국제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뜻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굉장히 느슨한편이어서 결국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다만 2차대전 승전국과 피해를 입은 국가들 다수도 용인하는 일을 한국이 단독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만한 논거와 이유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치외교적인 노력 및 사전 조율의 과정 역시 결여있기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의 욱일기는 각국의 군사 행사에서 엄연히 게양되고 있는 공식 군기이다.(물론 해자대를 포함한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국내법상 '군'이 아니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실상 군대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미국]] 등 타국의 국제관함식이나 공동훈련에서 해상자위대기는 공식기로서 인정된다.[*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Why it Matters and how to Strengthen it, Ted Osius, 2002.]([[https://www.youtube.com/watch?v=ZsfbCEmsHmo|미일 합동 해군 훈련의 영상]])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국빈 역시 이 욱일기 앞에서 사열을 받았다. 따라서 반세기 넘게 일본 국방의 상징으로 쓰이는 이 깃발을 금지하자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오히려 한국 측이 요청한, 함대가 사열할 때 군기를 내리고 국기를 게양하라는 요구가 이례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ICJ]]에서는 관습법 형성의 기본요건으로서 국가의 관행이 한결같아야 하고, 법적 확신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바있다. 그러나 기간의 길고 짧음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가 있는데, 기존 한국의 대응이 어떠했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일관성을 가질필요가 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욱일기를 게양하고 한국 군항에 입항하는 등 교류하여 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212679|2007년 일 자위대 전투함 인천항 입항]] 이전에도 관례적으로 계속되어오던 일인데, 여론에 떠밀려 갑자기 욱일기 게양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욱일기의 상징성 여부를 떠나 외교적 결례이다. 일본 대표 포탈사이트인 [[야후 재팬]]에서도 이는 큰 이슈였으며, 일본 네티즌들은 참가 불가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당연한 이치라고 지지하였다.[[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05-00000073-jij-pol|#]]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01-00000019-cnippou-kr|#2]]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외부표지(국기 및 해군기)를 게양한 전투함은 교전자격자로 인정되며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어 치외법권 및 재판관할권의 면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전투함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에 해당하므로 이는 일본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부당한 요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